5억원미만 개인투자자, 재간접펀드로 사모펀드 투자(종합)

입력 2014-09-02 15:13
<<제목 변경과 멘트 등 추가.>>5억원이상 투자땐, 모든 사모펀드 직접투자 가능



앞으로 5억원 미만의 소액 개인투자자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PEF)에 간접투자할 수 있게 되고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의설립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앞으로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되고 초기 투자 허용 한도가 일원화된다.



개인투자자는 최소 5억원 이상 적격투자자에 한해 모든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유형에 따라 사모펀드 초기 투자 한도가 다르다.



다만, 5억원 미만의 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투자자는 자산의 40%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야 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의무 투자비율은 애초 재산의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졌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분산 투자 의무 규제도 3개 이상 사모펀드로 애초보다 완화됐다. 일반 재간접펀드도 재산의 5% 안의 범위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전업그룹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사모펀드에 대해선의결권 행사 금지나 5년내 계열사 지분 처분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래에셋그룹이나 교보생명그룹, 한국금융지주[071050] 등 대기업집단 금융전업그룹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대기업집단 금융전업그룹 소속 사모펀드와 해당투자 기업은 상호 출자를 할 수 없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열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또 헤지펀드의 계열사 투자는 전체 주식 투자 한도의 10%에서 5%로, 펀드별 자산총액의 50%에서 25%로 규제가 강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시장이 활성화하면 분산투자 규제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연내,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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