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불완전판매 비율 67%…배상비율 15∼50%(1보)

입력 2014-07-31 15:00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한 안건 3만5천754건 가운데 67.2%인 2만4천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1만2천441명으로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피해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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