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1만6천명 배상비율 내일 결정

입력 2014-07-30 10:05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31일 오후 개최"배상비율 손해액의 20∼25% 달할 전망"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1만6천여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31일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는 2만1천명이 넘지만 이번 회의엔 일단 올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 1만6천여 명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들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등 5개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면서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듣지 못하고 원금보장을 확약받는 등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에는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일임 매수 등 항목별로 나눠 안건이상정된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계획안은 모두 법원 인가가 난상태여서 회사별로 현금 변제 비율이 결정됐다.



현재 업계에선 피해자의 약 65%인 1만여 명이 불완전판매의 피해자로 인정되고배상비율은 손해액의 20∼25%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에서 배상비율은 20∼50% 정도였다"며 "동양 사례는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배상비율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동양 측의 사기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100% 원금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동양 사태 피해배상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oonkim@yna.co.kr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