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후 이를평가하는 평가의견 중 '적정'이 늘고 '부적정', '의견거절' 등은 줄어드는 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형 회계법인의 2013사업연도(2013.4.1∼2014.3.31) 사업보고서에 따르면삼일회계법인의 지난해 감사의견 중 '의견거절'은 22건으로 2012년 35건보다 13건이줄었다.
2012년 3건이었던 '부적정' 의견은 작년엔 한 건도 없었고 '한정'은 21건에서 17건으로 줄었다.
안진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이 2012년 29건에서 작년 19건으로 줄었고 한정도 18건에서 13건으로 감소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이 2012년 14건에서 작년엔 절반인 7건으로 줄었고 한정은 8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적정은 838건에서 862건으로 늘었다.
삼정회계법인도 의견거절이 12건에서 5건으로 줄었고 부적정과 한정은 별 차이가 없었던 반면 적정의견은 1천6건에서 1천102건으로 증가했다.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등을 지칭한다.
이처럼 지난해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의견 중 의견거절 등이 감소한 것은 일부회계법인의 수임 건수 자체가 감소한 데다 금감원 감리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부실회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분식회계나 회계처리 오류 등의 사건에서 해당 기업과 감사인에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늘면서 기업이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가확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자 회계법인들이 부정적인 의견을줄이고 적정 의견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업계가 최근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