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처리한 유진투자증권[001200]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이 회사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이상'과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리라고 유진투자증권에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 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의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시감위 감리부 팀장은 "앞으로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건전성을 높이도록 회원에게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 위반 회원에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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