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펀드, LG· 구본무 회장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4-07-25 14:03
사모펀드전문회사(PEF) 운용사인 보고펀드는 LG실트론의 상장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LG[003550]와 구본무 LG 회장 및 관련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펀드는 LG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LG실트론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상장을 추진했으나 구 회장의 지시로 상장추진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LG실트론의 무리한 계열사 지원으로 실적이 악화하고 시장 상황이 변화해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투자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봤다고 보고펀드는 밝혔다.



보고펀드는 구 회장의 지시로 상장 추진이 중단된 사정을 관련 이메일에 의해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LG실트론이 2011년부터 발광다이오드(LED)용 6인치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에 1천140억원을 투자해 2년 동안 불과 36억원의 매출을 내고 사업을 철수했다고 보고펀드는 밝혔다.



보고펀드는 당시 LG실트론이 시장수요가 충분했던 2·4인치 웨이퍼 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LG이노텍[011070]에 필요했던 6인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진정한 투자목적, 사업 실패 원인 및 책임을 파악하기 위해 주주로서 장부 등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jh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