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 위반 한국실리콘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 대표, 투자자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 D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와 대표이사는 재무구조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으로 해외 계열사 매각을 공시해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은 해외 계열사의 주요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사업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D사 소유주와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C사의 임원인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영권인수를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C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 조종을 한 개인투자자들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일반투자자 2명은 R사 주식을 사들였지만 손실이 나자 부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람들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으로 R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한국실리콘에 증권발행을 2개월 간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한국실리콘은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됐지만 제출 기한까지사업·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