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리플랜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 부존재"

입력 2014-07-21 16:55
누리플랜[069140]은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이장병수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했다고 공시했다.



이 소송은 누리플랜의 최대주주인 이상우 회장이 냈다.



누리플랜은 지난해 말부터 기존 경영진과 장 대표이사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를 따로 선임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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