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상장사 주주들이 회사 경영 사안에반대해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대폭 줄어들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상장사가 주주에게 지급한주식매수청구대금이 92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74.8%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합병(M&A)과 같은 이사회 결의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주식을 사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수청구액은 한진해운[117930] 720억원, 한독[002390] 26억원, 코크렙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억원, 조이맥스[101730] 55억원 등이다.
상반기에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하반기 현대하이스코[010520]가 냉연제품 제조와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현대제철[004020]과 합병한 것처럼 대규모 합병 등의 사안이 없었기 때문으로 예탁원은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에 M&A를 끝냈거나 진행 중인 상장사는 35개사로 35.2% 줄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