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먼트[035480]는 26일 제주 서귀포시의 토지와 건물을 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공시했다.
이 회사는 "양도인이 준공 완료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3회에 걸쳐 취득예정일을 연기했지만 통보없이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계약 의무 이행이 기한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회사가 양도인에 지급한 계약금과 부대비용은 5억9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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