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허위매출 기재'로 1억원 벌금

입력 2014-06-11 11:40
경남제약[053950]은 매출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5개 업체의 매출 49억원을 허위로 기재한 2008년 4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4월 초 기소됐었다.



경남제약은 형량을 줄이려고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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