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이랜드파크에 리스료 100억원 지급 판결

입력 2014-06-09 16:21
진도는 9일 이랜드파크에 리스료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진도는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됐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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