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14개사, 하반기 코스닥 상장 자격 얻는다

입력 2014-06-03 04:06
올 하반기 코넥스시장 상장사 가운데 최대 14개사들이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자격을 얻을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으로의 직상장을 추진하는 아진엑스텍 및 메디아나와 함께 하반기에'신속 이전상장'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코넥스 상장사가 최대 12곳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때 적용되는 신속 이전상장 제도(이하 패스트트랙) 관련 요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요건은 이달 중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걸쳐 최종 확정돼발표된다.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 가운데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지 만 1년이 지난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 달성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 상장사에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 이전상장 자격을 부여하는 안은 확정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코넥스 상장사 52개사 가운데 12곳 정도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이전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이 확정된 반도체 제조업체 아진엑스텍과 직상장을 추진 중인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메디아나까지 고려하면, 올 하반기에최대 14개의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코스닥시장의 상장 심사기간도 기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축소될 예정이다.



다만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지 만 1년이 지난 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은 거의 확정됐지만, 상장한 지 2년이 넘은 기업에 어떤 경영성과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손질하는 까닭은 기존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는 코넥스 상장사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출액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신속 이전상장의 문턱을 낮추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코넥스시장 상장사 대표는 "매출액 기준 등 신속 이전상장 기준을 낮추면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신뢰도가 더욱 떨어질까 봐 우려된다"면서 "차라리개인투자자의 예탁금 3억원 규정을 완화하는 게 (시장 활성화에)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을 통한 코넥스 상장사의 이전상장과 더불어 우회상장 및 신규상장 등으로 올 하반기 코스닥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만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비제2호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가 보안 솔루션 업체인 케이사인을 합병하기로 했으며, 앞서 지난달 26일에는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 카카오가 다음을 통해 우회상장을 결정한 바 있다.



그밖에 데브시스터즈, 슈피겐코리아, 파티게임즈 등 모두 14개 기업이 올 상반기에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거나 상장이 확정된 상태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