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가치 측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제시

입력 2014-05-29 12:00
금융감독원은 29일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주석공시의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등을 정한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됐지만 기업들의 작성이 미흡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검결과에 따른조치다.



공정가치는 시장 참여자 간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팔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가격을 말한다.



금감원의 모범 사례에 따르면 공정가치 측정금액은 자산, 부채의 서열 체계별(3가지 수준)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수준1'은 회사의 주가처럼 한국거래소와 같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말한다.



'수준2'는 직·간접적으로 관측이 가능한 투입변수로 측정한 가치를 뜻한다.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비상장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로 유사한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이 한 예다.



'수준3'은 예상 성장률, 할인율 등으로 측정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와 같이 시장에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로 측정한 가치를 일컫는다.



수준2와 수준3에서는 자산, 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수준3에서 투입변수의 변동이 중요한 고려사항일 경우 공정가치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변동 효과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기업과 회계법인이 모범 사례를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 감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