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기업 사업보고서 비재무사항 기재 미흡"

입력 2014-05-26 11:00
건설사 89%, 우발채무 기재사항 '미흡' 판정



코넥스 상장기업 대부분이 사업보고서의 비재무사항 공시 검사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2천154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비재무사항 공시와 관련해 미흡한 보고서를 낸 곳은 1천88개사(51%)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별임원 보수, 채무증권 발행실적·미상환잔액, 건설업종 우발채무,코넥스 상장기업 등 8개 항목별로 나눠 점검했다.



특히 코넥스 상장기업 44곳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43곳의 보고서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코넥스 시장이 개설(2013년 7월 1일)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소규모기업 특성상 공시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 건설사 52개사 가운데 46개사(88.5%)의 사업보고서에서는 우발채무관련 기재사항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병 등 사후정보(69.4%), 채무증권 발행실적(46.4%), 개별 임원보수(43.3%),직접금융 자금사용 내역(41.9%) 등에서는 '미흡 판정'을 받은 회사 비율이 40%를 넘었다.



또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 기재 상태 검사에서는 상장사의 40%가량이 부실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주권상장법인 1천657개사의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 공시와 관련해 미흡한 보고서를 낸 곳은 625개사로 전체의 37.7%였다.



이는 지난해 '미흡 판정' 비율(30.3%·490개사)보다 약 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시장(43.8%·420개사) 상장사가 유가증권시장(26.8%·175개사) 기업보다 재무사항 기재와 관련해 지적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올해 처음 점검을 받은 코넥스시장은 30곳(66.7%)의 보고서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항(기타포괄손익 구분 표시, 종업원 퇴직급여관련 민감도 주석기재)에서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한 사항이 과다하거나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는 회사(41개사)에 대해서는 필요 시 회계감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