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자격 상실

입력 2014-05-26 10:58
중앙노동위원회가 민경윤 현대증권[003450]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민 위원장이 노조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



26일 현대증권은 지난 22일 중앙노동위가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등 관련 재심신청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이 사건근로자들의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0월 31일 경영진 비하·허위사실 유포·업무 방해 등의 해사 행위를 이유로 민 전 위원장을 해고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 전 위원장은 서울노동위와 2심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에 해고 철회 심판을 청구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이후 2000년 1월부터 15년째 노조상근자로 근무했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 위원장을 연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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