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현대차 소송·리콜 영향 제한적"

입력 2014-05-19 08:59
동부증권은 현대차[005380]가 미국 법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을 하게 된 데 대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19일 전망했다.



김평모 동부증권 연구원은 "손해배상 소송의 해당 모델인 티뷰론은 2001년 단종됐고 사고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구조적 결함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난 사고가 아니어서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에어백 리콜 역시 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제네시스신차를 북미 시장에 내놨고 6월부터는 LF쏘나타를 판매하면서 현대차가 미국 시장내시장점유율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목표주가 32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도 유지했다.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4일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차의 제조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판단, 2억4천만 달러(2천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17일 투싼 차종의 에어백에서 결함이 발견돼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에서 14만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hsk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