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증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전 종목에 대해 단주거래(1주 단위 거래)를 허용할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주권의 매매수량 단위는 현행 10주(5만원 이상시 1주)에서 1주로, 주식예탁증서(DR)와 수익증권의 매매수량 단위도 현행 10증권·10좌에서 1증권·1좌로 각각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일부 시장관리 기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비한다.
지금까지는 동시호가 시 수량배분 기준이 매매수량 단위의 ཆ배→50배→100배→200배'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颼배→500배→1천배→2천배' 등으로 바꾼다.
김기경 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전 종목에 단주거래가 도입되면 투자자의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