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내부정보로 주식거래'…하이투자증권 '철퇴'

입력 2014-04-30 16:53
임원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적발된 하이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5천만원을, 전 임원 1명에게는 정직과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는 2009∼2011년 회사 자기자본투자(PI)관련 팀의 투자종목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 위원회에 참석해 상승 유력 종목과 투자종목군을 논의했다.



이 전무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에 따른 어떤 형태의 매매거래도 해서는 안 되는데도 자기자본투자가 결정된 종목을 따로 매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문제의 전무는 26개 종목을 199차례에 걸쳐 매매했으며 매매거래 금액이 37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의무 등을 위반한 직원 6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하이투자증권 지점의 한 직원은 2010년 11월부터 4개월간 고객에게 투자판단 전부를 일임받아 129억원을 매매거래했다가 적발됐다. 증권사는 고객에게 총 매매수량이나 금액을 지정받아 투자에 나서야 하며, 일임받아 투자할 수 있는 매매거래일은하루에 한정된다.



일부 지점 직원들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위험성 등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하지 않았다.



하이투자증권은 또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