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도록 추가 점검할 것"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에대한 재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이 재검사에 나서고 법원의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가 늦어짐에 따라분쟁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건들에 대해 1차 검사를 마치고 분쟁조정국에 검사 결과를 넘겼다.
현재 동양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은 모두 2만1천500여건이다. 최근까지도 분쟁조정 신청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 건에 대해 녹취를 모두 들었고 동양증권과 이 증권사 직원들의 해명을 들었다.
그러나 1차 검사 종료 이후에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을만한 신청 건이 더 있을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1차 검사에서 완전판매로 분류됐지만,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 건들에대해 앞으로 2∼3주 동안 집중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녹취를 다시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추가로 점검에 나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애초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검사를 모두 마치고 법원의 동양 계열사 회생계획안 인가를 지켜보며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검사가 5월까지 늦춰지고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려면시간이 다소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양 계열사들이 신청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해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동양, 동양네트웍스[030790], 동양시멘트[038500],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지만 아직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은 인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가 늦어질 경우 동양 등 다른 4개 계열사에대한 분쟁조정작업을 우선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동양레저 인가 문제를 더 확인해야 하지만 늦어도상반기 중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둘러싼 금감원의 특별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진행 중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