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 적대적M&A 시도 이사진 직무정지

입력 2014-04-18 08:21
누리플랜[069140]은 이상우 회장 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또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장병수 대표이사 등 이사진 5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인 장대표이사가 누리플랜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채무자 전재석·정낙환·김영삼은 사내이사로서, 채무자 김원태는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이규형 씨를, 이사 직무대행자로 정헌덕, 오진탁, 김영재 씨를 각각 선임했다.



장병수 씨 등 5명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들 주도로 5월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 주주총회는 취소됐다.



누리플랜은 지난해 말부터 기존 경영진과 적대적 M&A 세력이 각각 주주총회를열고 대표이사를 따로 선임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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