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복리후생비 19% 감축 노사합의

입력 2014-04-16 18:46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19.3%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만경영 정상화방안'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탁원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작년 528만원에서 올해 426만원으로102만원이 줄어든다.



예탁원은 복리후생비 감축으로 연간 4억8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노사는 이와 함께 가족 의료비 지원 폐지,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금제외, 초중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직원 사망시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등 중점관리 20개 항목에도 합의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노사가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회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지난 2월 정부로부터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으로 꼽혀 직원복지혜택을 줄이라는 강도 높은 압박을 받아왔다.



<표> 예탁결제원 중점관리항목 노사합의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퇴직금 │1. 경평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 제외 ││ ├────────────────┼───────────┤│ │2. 공상시퇴직금 가산 지급 │ 폐지 ││ ├────────────────┼───────────┤│ │3. 공상순직시 장제비 추가 지급 │ 축소(산재법) │├──────┼────────────────┼───────────┤│ 교육비 │4. 초중생 학자금 지원 │ 초중생 폐지 ││ ├────────────────┼───────────┤│ │5. 국외근무자 학비보조 상한 초과│ 공무원수준 │├──────┼────────────────┼───────────┤│ 의료비 │6. 가족건강검진비 지원 │ 폐지 ││ ├────────────────┼───────────┤│ │7. 1인당 건강검진비 지원 과다 │ 축소(정부제출) ││ ├────────────────┼───────────┤│ │8. 가족의료비 지원 │ 폐지 ││ ├────────────────┼───────────┤│ │9. 의료비 지원한도 과다 │ 축소 │├──────┼────────────────┼───────────┤│ 경조사비 │10. 예산에서 경조사비 지원 │ 폐지 ││ 기타 ├────────────────┼───────────┤│ │11. 경조사비 과다 지원 │ 축소(정부제출) ││ ├────────────────┼───────────┤│ │12.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원 │ 폐지 ││ ├────────────────┼───────────┤│ │13.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폐지 ││ ├────────────────┼───────────┤│ │14. 재해부조금 과다 지원 │ 공무원수준 │├──────┼────────────────┼───────────┤│ 휴가/휴직 │15. 청원휴가 과다 운영 │ 공무원수준 ││ ├────────────────┼───────────┤│ │16. 장기근속자 휴가 지원 │ 폐지 ││ ├────────────────┼───────────┤│ │17. 휴직기간중 보수지원 과다 │ 공무원수준 ││ ├────────────────┼───────────┤│ │18. 육아휴직급여 상한 설정 │ 공무원수준 │├──────┼────────────────┼───────────┤│ 유가족 │19. 퇴직직원 가족특별채용제도 │ 폐지 │├──────┼────────────────┼───────────┤│ 경영 │20. 구조조정시 노동조합동의 필요│ 폐지 │└──────┴────────────────┴───────────┘ hsk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