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독자운영으로 창조경제 구현·상장 활성화>

입력 2014-04-15 16:23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특례 확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15일 '기업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기업의 상장(IPO) 요건을 완화해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에 활력을불어넣어 창조경제 생태계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추고 코스닥시장의 실질적인 분리 독립을통해 기술·창의형 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 신규 상장의 둔화 요인이 엄격한 상장심사 외에도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의 투자수요 감소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 기업 신규 상장 계속 감소 금융당국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은 그만큼 상장 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신규 상장기업은 2010년 22곳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2011년 16곳, 2012년 7곳에 이어 지난해 3곳까지 감소했다.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기업은 2010년 96건에서 지난해 40건으로 줄었다.



국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가 이어지며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며 기업들이 IPO를 꺼리거나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미룬 탓이다.



또 기존의 엄격한 상장심사 규제는 그대로인데 '투자자보호'가 금융권 화두로떠오르며 증시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이 증시 문턱을 더 높인 이유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금의 상황을 내버려두면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것으로 우려했다. 규제 개혁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자 상장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 코스닥시장 '독립 유기체'로 분리 이번 방안 방점은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과 실질적으로 분리해 독자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거래소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설치해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등에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본부가 운영 중인 상장심사·폐지기능을 가져온다.



그 대신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에게는 거래소 임원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요구한다.



임승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보는 "지금의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처럼 거래소 내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자성을 갖고 운영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스닥시장의 기술평가 상장 특례를 확대,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경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요건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고 상장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설명회(IR) 개최 의무도 사라진다.



질적 심사 기준 항목은 55개에서 25개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최대주주 지분매각 제한을 풀어 보호예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지금은 상장 이후 대주주의 지분매각으로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주식을 1년간 매각하지 못한다.



◇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유도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규제를 완화해 창업기업의 자본시장안착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신속이전상장 대상 기업은 질적 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면 지정자문인 증권사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해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뛰어난 경영성과를 내면 즉시 이전상장할 수도 있다.



또 기관투자자의 코넥스 투자 유도를 위해 지정자문인 증권사의 IB(기업금융)부문이 직접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정보교류차단정책상 증권사 IB부문은 비상장주식 투자만 가능하다.



그 대신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코스닥신속이전상장 때 지정자문인의 의무투자비율은 3%에서 5%로 높이고 보호예수 기간을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코넥스시장 상장 후 10년 이상 코스닥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별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코넥스시장 매매체결 방식은 '단일가' 방식에서 '접속(연속)' 방식으로 바꿔 투자정보 노출 우려와 대기시간에 따른 거래불편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 유가증권시장 일반주주 요건 Ƈ천명→700명' 유가증권시장은 진입요건인 일반주주 수 1천명 규정이 700명으로 완화된다.



증시 침체기에 일반투자자 참여가 저조한 것이 상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은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고 상장심사 기간은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상장사가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항목을 늘리는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추가되는 상장폐지 유예 이의신청 항목은 ▲ 매출액, 거래량, 지분분산 요건 미충족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부도 등이다.



회생절차 진행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한 상장적격성 실질검사는 기업에 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한다. 또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대해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이 변동되면 실시하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도 없애기로 했다.



부실 건설사의 증시 진입 차단을 위해 건설업에 추가로 요구하던 상장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추가요건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업력 10년, 시공능력 500억원이고 코스닥시장은 업력 5년, 시공능력 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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