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002700]의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번졌다.
신일산업은 개인투자자 황귀남씨가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공인노무사인 황귀남씨와 특수관계인은 선풍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신일산업 지분 11.27% 취득하고 지난달 주총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바 있다.
황씨는 김영 신일산업 회장 측 지분율 9.9%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황씨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약 9%가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 보유사항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나 일반 이사에게 특별 퇴직금을 주는 '황금 낙하산' 조항을삭제하려는 황씨 측 주주제안은 통과하지 못했고 신임 사내·사외이사 선임안건 통과도 무산됐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