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증권사 자본규제 개편, 중소형사엔 재앙"

입력 2014-04-09 08:31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 개편안이 대형증권사에는 유리하지만, 중소형증권사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NCR의 착시효과가 사라지면서 중소형사의 영업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9일 분석했다.



전날 금융위는 증권사 NCR의 산출체계를 바꿔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 비율로변경하고 연결기준 NCR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용 순자본 인정범위를 확대해 위험 값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바뀐 산출체계를 적용하면 대형증권사의 NCR는 높아지고 가용자본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업황 부진과 유상 증자로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형사들은 바뀐 기준에 따라 NCR이 일제히 하락하게 돼 주요 수익원인도매금융(Wholesale)영업, 기관투자가 대상 인수영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영업력이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 연구원은 중소형사들은 올해 콜 차입 제한의 타격도 받을 것으로 예상해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NCR 개편으로 인해 대형 증권사들은 추가 투자 없이 설비를 증설하는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에 부응하는 수요 확대, 즉 부동화된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에유입하는 현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