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아시아나항공 주총 결의 무효 소송

입력 2014-04-04 18:25
아시아나항공[020560]은 4일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총회 결의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냈다고 공시했다.



금호석화는 지난달 27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수천 전 에어부산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과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총장에서는 형제지간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해묵은갈등이 재차 불거져 나왔다.



금호석화 측은 박삼구 회장을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반기를들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