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4일 미국 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1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소송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매수를 강력히 추천했다.
전날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현지 화학기업 듀폰사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1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2011년 1심 배심원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첨단 케블라(Kevelar) 섬유 생산과 관련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으며, 당시 판사는 9억1천990만달러(약 9천726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 같은 2심 결과는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가장 긍정적인 것"이라며 "향후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손해배상 금액이 1조원보다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반영됐던 충당금 800억원이 반환될 가능성이 생겼고, 앞으로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올해 1분기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연구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목표주가 6만8천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강력 매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