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불법 대출' 비오엠투자자문 중징계

입력 2014-03-19 17:08
공시의무 위반 하우자산운용에 과태료 2천500만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 기준을 위반한비오엠투자자문이 과징금과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비오엠투자자문에 과징금 3억7천600만원과 업무전부정지 3개월,임원 2명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등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비오엠투자자문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2009년부터 작년까지 개인당 최고 26억원을 대출해줬다.



이 자문사는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투자자문 업무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비오엠투자자문은 또 상근 투자운용인력 요건과 최저 자기자본 요건도 충족하지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도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기관경고를받았다.



금감원은 경영상황 보고와 공시의무를 위반한 하우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우자산운용은 미등기 이사가 발행 주식 1.5%를 취득해 주요주주가 됐는데도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를 공시하지도 않았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