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거래 대우·IBK증권 직원 93명 적발

입력 2014-03-19 14:59
차명계좌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다가 적발된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부문검사에서 대우증권과 IBK투증권 직원 93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퇴직자 등 35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해 문책등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관련자 81명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증권 직원 68명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나 자기 회사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1999년 2월∼2013년 8월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직 처분6명 등 총 52명이 문책을 받고 59명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IBK투자증권은 직원 25명이 2008년 7월∼2013년 4월 차명계좌로 금융투사상품을몰래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2명이 감봉 처분을 받는 등 총 6명 제재를 받았으며 22명에게는 최대 3천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1개 계좌만 갖고 금융투자상품을거래할 수 있다. 자기 재산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는 회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마다 매매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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