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시장 개장 D-5> ③ 금거래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14-03-19 04:00
주식거래 비슷…순도 99.9% 금을 g단위로 거래거래수수료 1년간 면제, 위탁수수료는 0.4~0.5%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을 인증한 순도 99.99%의 금을 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다.



거래 방식은 주식 거래와 비슷하다.



투자자들은 먼저 금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방문해 금 거래 약관과 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가 마련되면 투자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전화 등을 통해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금시장은 주식시장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3시에 끝난다.



개장 전인 오전 9시∼10시와 종료 시점인 오후 2시 30분∼3시에는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희망 매수·매도 가격인 '호가'를 신청받아 시가와 종가를 결정한다.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는 시가와 종가로 거래가 일괄 체결된다.



시가는 주문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일 종가의 ±10% 안에서만 결정된다.



이외 정규 거래시간에는 투자자들이 언제든 호가를 내고 거래를 맺는 접속매매방식으로 운영된다.



결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수자는 현금을 100% 사전에 예탁해야 하고,매도자는 금을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후에 주문을 낼 수 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은 높은 가격일수록, 파는 사람은 낮은 가격일수록 우선권을 갖는다. 같은 가격이라면 먼저 접수된 주문이 우선권을 갖는다.



거래 수수료는 내년 3월까지 면제된다. 앞으로 수수료가 생기더라도 주식 거래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권사 등을 통해 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위탁수수료를 0.4~0.5%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을 매수했다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 단위로 금을 찾을 수 있다. 개인은 거래를 위탁한 증권사를 통해 인출을 신청하면 된다.



오전 10시에 체결된 주문은 당일에 실물 인출이 가능하고, 그 이후 체결된 주문은 다음날 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실물을 찾을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순도가 99.99%인 1㎏ 골드바는 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을 인증한 것으로 실물을 받을 때 품질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현재 금시장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우리투자증권[005940],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003450], 키움증권[039490] 등 6곳이다.



대우증권[006800]과 대신증권[003540]은 조만간 회원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미래에셋증권[037620]은 4월 초 참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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