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7일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방안'에 따른 금 현물시장 개장에 앞서 금지금 임치 및 보관 업무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한 금 실물사업자들은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를 개설해 금지금을 맡겨둘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24일 금 정규시장이 개장된 이후에도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결제·반환·부가세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조보행 예탁결제원 증권예탁부장은 "정부·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내부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보관결제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지금이란 금괴나 금덩어리 등 순도가 99.50% 이상인 원재료 상태의 금을 말한다. 금 현물시장에서는 순도 99.99% 이상, 중량 1Kg 이상인 금을 종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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