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화일 "법원, 소액주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4-03-13 14:52
실리콘화일[082930]은 13일 법원이 소액주주 성국신씨가 신청했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씨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앞서 SK하이닉스[000660]는 올해 초 실리콘화일의 지분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1대 0.223238의 비율로 실리콘화일 지분 전량을 확보할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실리콘화일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SK하이닉스에 이전하고 실리콘화일 보통주 1주당 SK하이닉스 주식 0.2232438주를 신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성씨를 포함한 소액주주들은 이런 주식 교환비율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며 지난달 18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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