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일산업[002700]은 12일 수원지방법원이 개인 주주 황귀남 씨가 낸 주주총회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수용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일산업은 201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황 씨가 낸 정관 개정안과 이사 선임안을 회의에 올려야 한다.
황 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사내이사로 본인과 이혁기, 정재성 씨를 선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황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신일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황 씨와 특수관계인은 지난달 17일 신일산업 지분 11.27%를 취득했다고 공시하면서 "경영권 참여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지분 취득 목적을 설명했다.
신일산업 최대주주인 김영(60) 회장의 지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8.40%이며,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도 9.90%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일산업은 황 씨의 경영권 참여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단순히 주가차액을 노린 투자이거나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의뢰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