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8건의 제보에 대해 4천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의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함으로써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조치하는데 이바지한 것이 대상이다.
지난해 제보건수는 1천217건이지만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8건이다.
앞서 2011년과 2012년에는 제보 5건씩에 대해 각각 4천350만원, 3천920만원의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중요도와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 기여도를 따져 포상금을 산정,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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