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돈 횡령' 하나대투증권에 과태료

입력 2014-02-19 17:24
인수증권 재매도 위반 메리츠종금증권도 징계



직원이 고객돈 1천억원 이상을 끌어모아 손실을입힌 '금융사고'를 낸 하나대투증권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금융사기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부적정한 점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의 삼성동지점 양모 차장은 2009년 5월부터 4년여 동안 고수익 채권투자 등을 명목으로 개인 고객 자금 1천376억원을 끌어모았다.



양모 차장은 고객의 증권카드와 인감,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보관하고 고객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하기도 했다.



고객 돈으로 주식투자와 선물·옵션 거래를 해오던 양모 차장은 거액의 손실을보고 지난해 7월 잠적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양모 차장은 현재 사기,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양모 차장이 장기간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거래매체·인감 보관상황과 개인 PC 사용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점 등으로 직원 1명이 감봉 처분, 3명은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해서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 금지 등을 어긴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3천75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발행을 주관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가 이를 다시 발행인에 매도했으며 7개 회사의 분리형 BW를 인수하면서 발행회사가 예금계좌에 BW 발행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예치하게 한 점도 적발당했다.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인수증권을 발행인 등에 다시 매각하는 것도 금지됐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