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엘리 신주인수권 전량 처분

입력 2014-02-14 18:05
현대엘리베이터[017800]의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 아게는 14일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전량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쉰들러 측은 지난 7∼13일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148만4천584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모두 장내 매도했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를 문서로 만든 신주인수권증서를 따로 상장시켜 상장일로부터 5영업일 간 매매할 수 있다.



유상증자 결정 시 구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생기지만 증자에 자금을 투자하기 원치 않을 때 이 증서를 내다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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