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위반사항 중 절반이 손익 관련
재무제표에 자산을 많게 기록하거나 대손충당금을 낮춰 손익을 부풀리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61곳 등 기업 105곳에 대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감리를 시행한 결과, 55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회사당 평균 1.6건씩 모두 8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당기 손익·잉여금·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43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매출액,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이나 미지급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익에 영향을 줬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런 유형이 전체 지적 사항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3.6%에서 2011년 69.3%로 늘었으나 2012년 61.0%, 올해 48.3%로 다소 줄어들고 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주석 미기재는 27건(30.3%),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부채 과대계상도 11건(12.4%) 적발됐다.
지난해 감리를 받은 상장사는 61곳으로 전년보다 40.2% 감소했지만 비상장법인은 44곳으로 69.2% 늘었다.
이는 비상장기업을 감리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반사항을 금감원에 통보한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 횡령·배임 공시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기업을 추출해 감리한 결과 위반 사항 적발률이 27%로 나타나 무작위 추출한 감리 기업의 적발률(6.7%)보다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도 분식위험요소 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해 회계부정의 위험이 큰기업에 대한 감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