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10명 중 1명은 재임기간 7년 넘어
지난해 대기업집단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중 다른 직업이 있거나 사외이사를 2곳에서 하는 겸임자 비율이 80%를 웃돌았다.
또 과거와 앞으로의 임기를 포함해 연속으로 재임할 예상기간이 7년을 넘는 사외이사가 10명에 1명꼴이나 됐다.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년 대기업집단 사외이사 선임 현황' 보고서를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상장사 187곳에서 지난해 신규(177명) 또는 재(207명)선임한 사외이사 384명 중에 겸임자는 315명으로 82.0%에 해당했다.
겸임자 중에 해당 사외이사 외에 1개의 직업이 있는 사람은 235명(61.2%), 2개이상인 경우는 80명(20.8%)이었다. 겸임자는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사외이사를 하거나 사외이사만 2곳에서 하는 사례를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18%만이 해당 상장사의 사외이사만 맡고 있다는 얘기다.
강윤식 기업지배구조원 팀장은 "과도한 겸임은 시간 부족으로 사외이사 역할을제대로 못 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며 "상장사 사외이사에 대해선 사외이사를 2곳까지만 할 수 있게 한 현행 제도도 그런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겸임자의 현재 직업으로는 교수(131명), 변호사와 고문 등 법무법인 소속(73명), 겸임 사외이사(54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사외이사 384명의 연령은 45~84세에 걸쳐 평균 61.7세였고, 선임일 기준 재임기간은 평균 2년, 임기만료일까지 활동한다는 가정에 따른 연속 재임 예상기간은 평균4.43년이었다.
다만, 일부에선 특정회사 사외이사로 장기간 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연속 재임 예상기간은 대기업집단 계열 비금융업종 34곳에서 37명이 7년을, 금융업종 2곳의 3명이 5년을 넘었다. 16.8년이나 되는 사례를 비롯해 한 회사에서 연속으로 10년 이상 사외이사를 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지배구조원의 가이드라인은 연속 재임 기간이 비금융업과금융업에서 각각 7년, 5년을 초과하면 사외이사로서 결격요인으로 규정한다. 장기간재임에 따른 경영진과의 유착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복수 경력자는 중복 합산)을 보면 교수 출신이 28.5%로가장 많았고 법조계(17.9%), 법조계를 뺀 정부(15.9%), 기업(13.3%), 회계·세무전문가(5.7%) 출신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에선 국세·관세청(4.8%),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2.6%),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각 2.0%) 등이 많았다.
법조계의 행정사법공무원과 정부 출신을 합한 전관(前官) 성격의 사외이사는 전체의 25.7%나 됐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