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예비신청 접수

입력 2014-01-26 12:00
한국거래소는 27일부터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을위한 예비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금 현물시장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을 할 수 없는 자기매매회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거래소 회원인 증권·선물회사는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의 매매·중개 업무를 추가한다고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별도 자격요건 없이 일반회원 가입이가능하다.



개인 등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증권·선물사를 통해서 금 현물을 매매하게 된다.



귀금속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는 실물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이외의 개인사업자도 ▲ 2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 지속 ▲ 최근년도 1억원 이상 매출실적 등 요건을 갖추면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는 자기매매회원 중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지속한 법인사업자로 한정했다.



적격생산업자는 자기자본 10억원, 적격수입업자는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재무요건을 갖춰야 하며, 적격생산업자에게는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생산공정및 품질관리 기준도 적용된다.



필요양식 및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거래소 금시장 준비팀 이메일(gold@krx.co.kr)로 하면 된다.



금 현물시장은 3월 24일 개장한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