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시장 침체로 의무보호예수 주식 수가 2009년 이후 5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은 15억7천677만6천주로 2012년 16억3천422만2천주보다 3.5% 감소했다.
의무보호예수 제도는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게 한 것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무보호예수주식은 2009년 18억5천998만6천주, 2010년 26억2천631만9천주, 2011년 16억8천870만4천주였다.
의무보호예수 물량의 감소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기업공개나 유상증자에 따른 증권 발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의무보호예수 사유 1위는 '전매제한 의제모집'이었다. 전매제한 의제모집은 상장사가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주식을 보호예수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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