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증권이 자사 노동조합위원장을 면직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는 현대증권 노조가 제기한 조정 신청에 대해 '노조위원장 면직 처분은 타당하다'며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전날 3시간여에 걸쳐 현대증권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종합해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2명의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다며 조정을 권고했다.
노조 측이 열흘 내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조정 절차를 밟게된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0월 민경윤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이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