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매매주문을 받은 증권사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가 금융실명거래 확인을 제대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와 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이중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는 각각 과태료 5천만원, 우리투자증권에는 3천75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또 이들 업체 직원 15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내렸다.
검사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증권사는 CJ그룹 재경팀 직원으로부터 이 회장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주문을 받는가 하면 이와 관련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준수하지않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하는 등의 사항을 적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3천750만원을, 직원 46명에 대해서는 문책 및 과태료를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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