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는 거래대금 '산술적'으로 200조 증가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방안이 실제 거래대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시간이 늘어나면 산술적으로는 한해 200조원이 넘는 거래대금증가가 예상되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없을것으로 분석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시장 거래시간이 한 시간 연장되면 연간 기준216조원의 거래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2013년 하루 평균 거래대금 5조8천억원을 기준으로 정규 매매시간이 한시간 늘어나면 시간당 9천억원의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는 산술적인 가정에 따른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증권·파생 상품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거래시간 연장이 거래대금 증가를 불러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파급 효과를 단정할 수는없지만, 산술적으로는 하루 9천억원의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감면과 파생거래세 도입까지 유입되면 개인 자금의 증시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거래시간이 연장된 직후 거래대금은 증가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2011년 3월 거래시간을 연장한 홍콩의 경우 거래시간 연장전 한 달간의 거래대금보다 연장 후 한 달간 거래대금이 45% 증가했다.
2011년 8월과 2010년 1월에 거래시간을 연장한 싱가포르와 인도도 거래대금이각각 41%, 17%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2011년 11월에 정책을 단행한 일본은 거래대금이 8% 줄었지만 같은 시기 세계주식시장 거래대금이 21%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시간 연장 효과를 본 것으로 볼 수있다.
하지만 비교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거래시간 연장 효과는 무색해진다.
일본은 거래시간 연장 후 1년간 거래대금이 직전 1년에 비해 19% 감소했고, 싱가포르와 홍콩도 18%, 6%씩 줄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거래시간을 늘리면 거래대금이 단기적으로는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거래대금이 소폭 감소하는 이유는 거래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거래소가 중형주 중심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제도를도입하고, 증권거래세 감면 등을 협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보완장치는 마련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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