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사회적 합의 과정 거쳐야 시행
주식시장의 거래시간 연장 등을 골자로한 한국거래소의 '선진화 전략'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문제"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9일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금융당국과 증시 거래시간연장 등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증시 거래시간 연장이 거래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증권업계 구성원들의 근무 시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도 "거래소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 없다"면서 "거래소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했으니 앞으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거래시간 연장을 포함한 거래소의 규정 변경은 금융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증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정규시장 거래시간을늘리고 시간 외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당일 종가로 매매 가능한 시간을 오후 3시 반에서 4시까지로 연장해사실상 정규시장화하고, 이후 6시까지인 시간 외 단일가 거래는 30분 간격에서 5분또는 10분 간격으로 체결되도록 바꿔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주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관계 당국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해 시장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주식거래 시간 연장은 증권업계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규정 승인권이 있는 당국과 사전 조율도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시간 연장을 포함해 거래소가 내놓은 선진화 방안들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끌어낸 뒤에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침체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조치들이긴 하지만 금융당국과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면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hoonkim@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