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개정세법 세무상담 서비스

입력 2014-01-02 11:22
동부증권은 올해 개정세법 시행과 관련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세무상담은 각 영업점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예약하면 된다. 상담고객중 3천만원 이상 금융상품 가입을 통한 증여 고객에게는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외부 세무법인 연계) 혜택도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동부증권은 "올해부터 증여공제 한도 증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증여를 활용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상담이 증여나 절세전략을 수립하려는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배당소득에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 펀드 등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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