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상장사 1억2천만주, 1월에 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4-01-01 12:00
한국콜마홀딩스[024720] 등 33개 상장사 주식 1억2천200만주가 1월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월에 유가증권시장 1천900만주(6사)와 코스닥시장 1억300만주(27사)가 매각 제한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7일 한국콜마홀딩스 701만주(42.8%), 18일 JB금융지주[175330] 927만주(13.9%)가 각각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3일 삼영홀딩스[004920] 90만주(4.5%)와 4일 모나미[005360] 12만주(0.9%), 9일과 11일 로엔케이[006490] 137만주(2.5%)와 67만주(1.2%)가 각각 매각 제한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선 20일 메지온[140410] 476만주(59.0%), 17일 하림홀딩스[024660]3천314만주(37.2%), 29일 포타스 145만주(29.1%)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린다.



보호예수는 기업공개(IPO) 또는 기업 인수.합병(M&A) 때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나 벤처금융회사의 불공정 차익거래로 소액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식매도를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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