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논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설명과 SK 측 설명 추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보유한 SK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지난 4월 18일 SK 주식 1만9천54주(0.04%)를 장내에서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14만6천327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약 27억8천800만원이다.
노 관장의 주식 매각으로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31.89%에서31.84%로 소폭 감소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변동을 즉시 공시해야 하지만 노 관장이 뒤늦게 주식 처분 사실을 공시하자 금융감독원은 법규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노 관장이 특수관계인이지만 지분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세세하게 파악해봐야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 위반으로 판명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 통보될 수 있고 개인에 대한 주의·경고에 그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노 관장이 개인이다 보니 특수관계인으로서 공시 의무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매각 배경이나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라서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지난 1988년 최태원 회장과 결혼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