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24일 분석했다.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안 개정안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 내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만을 규제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한 그룹이 이를 해소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대기업의 소유 구조 중 지분율 1% 이상인 순환출자 수는 124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6%(69개)는 2008년 이후 발생한 순환출자였다.
그러나 신규 순환출자가 롯데(32개), 동양[001520](14개), 영풍[000670](8개)등 일부 그룹에 집중돼 있고 삼성, 현대 등 주요 그룹에서는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지 않아 개정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이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편법 상속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업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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