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부당"…대우·한화증권 소송 제기

입력 2013-12-23 04:04
중국 고섬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 20억원 취소 청구"회계법인도 적발하지 못한 분식회계...억울하다"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된 중국 고섬의 상장 대표주관사를 맡았다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중국 고섬 관련 금융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우증권과 함께 공동 대표 주관사를 맡았던 한화투자증권도 최근 법무법인을선임했으며 조만간 같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고섬은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천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것처럼 기재해 투자자를 기만하고 2천100억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고섬과 회사의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고 전 대표이사와 공시업무 담당 이사에게는 각각 5천만원과 1천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주권은 상장폐지됐다.



금융위는 지난 10월2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고섬의 상장 공동 주관사였던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중요 투자위험을 확인하지 않는 등 실사 의무(듀 딜리전스)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내릴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며금융당국이 주관사에까지 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은 고섬의 상장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뿐이며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는데 주관사들만 최고 수준의 제재를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부실 감사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은 이들 두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외에 법인에 대한기관경고 등의 별도 제재를 내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