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 주식거래 대우·IBK증권 직원에 과태료

입력 2013-12-19 20:59
금융감독원이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DB대우증권[006800]과 IBK투자증권 임직원 80여명에 대해 한 사람당 2천500만∼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1개의 계좌만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 직원이 자기 재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회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계좌를 개설한 뒤 분기마다 매매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부과한 과태료 수준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증권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 과태료의 총 규모가 30억원에달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연봉 수준의 과태료를 물어내야 하는 직원도 있어 업계에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통상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수천만 원 정도인데 개인에게 비슷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우증권 노동조합은 "실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인당 수천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6일 금융당국에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의 해외 채권 불법판매에 대한 기관제재 안건에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